비품 불용품반납신청서 외 양식
- 기계공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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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8-03
1. 비품불용(비품 스티커 있는 경우) - 최근 5년 이내 도입 비품을 불용처리 불가
첨부파일 1. 비품불용처리 양식(3,000만원 미만) 서류 작성 후 제출
1) 행정실업무의뢰서 2) 불용품반납통지서 3) 비품사진(비품스티커 사진 포함)
※ 수거 필요 시, 해당 내용 작성 및 연락 가능한 연구실 담당자 번호 기재 필수
2. 비품불용(비품 스티커 없는 경우)
- 행정실업무의뢰서(비품 사진 포함) 제출
※ 단, 비품 스티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된 경우 비품 스티커 있는 경우에 준하여 서류 제출
3. 3,000만원 이상 고가 장비 불용
- 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, 공과대학 행정실로 연락